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청원경찰 친목협의회 회장 5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간부 55살 양 모 씨와 52살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국적 조직을 동원해 여러 국회의원을 상대로 치밀하게 범행한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 "현행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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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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