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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한 40대, 징역형과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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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3일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 (46)씨에게 징역 2년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와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친딸을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중학생인 친 딸을 추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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