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특별 사업자금 대출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신탁사업단 팀장 천 모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7억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씨가 금융기관 간부로서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데다가 수수한 금액이 고액이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씨는 우리은행 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7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오피스텔 건설 사업을 하는 한 부동산 시행사가 3천8백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뒤 그 대가로 28억6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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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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