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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보험금 탄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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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4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회사 종업원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65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종업원이 운전면허증이 없어 사고 후 보험 적용이 안 돼 운전자를 바꿨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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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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