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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사기행각 코스닥업체 전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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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코스닥업체 전 대표 52살 황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5년 서울 마포구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안에 대여섯배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김모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9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 외에 또다른 피해자가 황 씨에게 10억원 가량 사기를 당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는 황 씨가 한 코스닥 상장업체를 인수한 뒤 분식회계와 횡령 등을 일삼은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황 씨가 지난 2009년 인수한 이 업체는 동물용 의약품과 사료첨가제를 만들어온 우량 기업이었지만, 황 씨가 대표를 맡은 이후 부실화돼 지난해 4월 상장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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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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