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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세 신고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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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세 신고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세율이 종전의 11%에서 10%로 인하됩니다.

또 모 회사와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신고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고, 소득공제 한도도 소득금액 5% 내에서 10%내로 확대됐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의 세율은 22%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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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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