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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문제로 부부싸움하다 불지른 남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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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3일 아내와 부부싸움  끝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 1시30분께 천안시 동남구 자신의 단독주택에서 아내(39)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오토바이 연료로 쓰려고 준비해 뒀던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린뒤 불을 질러 장판 등 집기류를 태워 8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아내가 생활비를 안 갖다 준다며 잔소리를 하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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