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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상자' 사설복권업자 구속영장 신청

복권사이트 불법 수익금 은닉.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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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물품보관업체에 10억원이 든 돈상자를 맡긴 사설복권 업주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설복권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부당이득을 물품 보관업체에 맡긴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31살 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사설복권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부당이득 23 억원 가운데 11 억원을 상자에 담아 서울 여의도의 한 물품 보관업체에 맡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결과를 맞추는 사설복권을 발행해 199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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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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