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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 나갈래?" 10대 채팅 여성 협박해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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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께 충북 청원군 내수읍 자신이 살았던 빈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B(16.여)양에게 몸에 난 상처를 보여주며 '죽어서 나갈 거냐'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그랬다"며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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