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 대표소송 조정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뿐만 아니라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문제 등 양쪽의 입장차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21일 판결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신중한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며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주주 등 15명은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의 내부거래 의혹을 조사한 결과,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에 대한 부당 지원 등으로 현대차가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 회장 등이 피해액 1조9백억원을 물어내라며 주주대표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