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령안은 예비군 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보상금의 산정 기준을 해당 대원의 전역 당시 계급과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월액으로 하되 상사 18호봉의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 상사 18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반군무원의 공개 경쟁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현행 35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조정하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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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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