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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계약 따른 교원 재임용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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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이 객관적인 재임용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개별계약에 근거해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청강문화산업대학이 계약제 조교수인 50살 성모 씨를 재임용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강대의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칙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학교와 교원의 개별계약으로 정한 재임용 조건은 다른 교원들과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규정 위반 여부를 알 수 없어 그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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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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