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가 매년 실시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이 직무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 교원간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추진되도록 시.도 교육청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제정에 따라 한시조직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획단을 신설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또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도 공공택지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을 상향조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법원 판결에 따라 국유지를 점유한 건물소유자에게 준공허가된 범위 내의 국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2011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안)' 등도 처리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