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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싸게 구입해주마"…억대 가로챈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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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주식을 헐값에 사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모 투자증권사 전 직원 차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2009년 10월초 창원시 성산구의 모 투자증권 사무실 앞에서 김모(43)씨를 상대로 "우리 사주 2만주가 노동조합 앞으로 배당됐는데 1만원짜리 주식을 6천500원에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주식 5천주 구입대금 명목으로 3천2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4월 중순까지 친구와 선후배 등 모두 5명으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차씨는 투자증권사에 근무하던 중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김씨 등에게 우리 사주를 싼 값에 사주겠다고 접근해 이 같은 짓을 벌인 뒤 회사를 그만두고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됐다.

경찰은 차씨가 가로챈 투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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