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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대출중개수수료 달라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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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대출 중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한 두 번씩 받아보셨을 대출 알선 문자를 1명 당 7원 주고 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엑셀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번호에 보낸 뒤 연락이 오길 기다립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에 속나 싶으시겠지만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는 귀가 솔깃한 이야기라는 게 피해자들의 말입니다.

'xx 은행' 'OO금융' 등 유명 금융사와 비슷한 이름을 지어놓고 유혹하는 불법 대출중개업자들은 전화를 받은 사람이 관심있어 하면 그 사람의 연봉이나 사업자번호 보유 여부 등을 물어본 뒤 자신들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금융사를 찾아가 서민대출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면 혼자가서 대출을 신청해도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대출중개업체들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사가 아니라 대출받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행 법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대출권유 문자를 보내거나 대출자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모두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법 대출중개업체들은 대출이 나오면 자신들이 대단히 노력했다며 비싼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작업비나 수고비라고 하거나 아니면 상조회사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금융컨설팅 수수료나 저금리 자금대출 전환 명목이라면서 마치 정상적인 수수료인 것처럼 속이는 일이 많습니다. 혹시 이들에게 속아서 수수료를 줬더라도 불법 행위이기때문에 금감원과 경찰에 신고하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관련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규정이 바뀐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09년 3천332건에서 지난해 5천613건으로 무려 70%나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런 업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면 아마 하루에 받는 대출권유 스팸문자나 전화가 부쩍 늘었을텐데 이유가 본인의 정보를 이들 업체가 공유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비록 금융사들이 대출중개업체에게 주는 수수료는 합법적이라고 해도 대출중개업체를 끼고 대출을 받는 것은 이자측면에서도 손해입니다. 금융사들이 결국 대출중개업체에게 준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이자로 부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가 비싸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조사를 보면 새로 돈을 빌리는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이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만약 긴급자금이 필요하시다면 대출중개업체보다는 번거롭더라도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나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02-3771-1119)'를 이용해 본인의 소득과 신용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서민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불법 수수료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고 바가지 이자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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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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