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이 관리하는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을 해킹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로 52살 문모 씨와 49살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에 무단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 64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마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1억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이 시스템의 유지, 보수 사업을 맡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 이런 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서 대여, 반납, 연체 이력을 관리하는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은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 개설돼 있으며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의 학년, 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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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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