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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상당 게임 아이템 편취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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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억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가로챈 혐의로 2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38살 양모씨에게 아이템을 사겠다고 속인 뒤 340만 원 상당의 아이템만 받고 돈을 보내지 않는 등 1백여 명으로부터 모두 1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가로챈 아이템을 게임 환전상에게 되팔아 최대 8천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끼리 아이템을 거래하면 회원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김씨는 이용자들이 사기를 당해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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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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