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피의자를 고문해 구속기소된 양천경찰서 전 강력팀장 40살 성 모씨 등 경찰관 2명에 대해 고문 피해자를 미해결 사건의 범인으로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성 전 팀장 등은 38건의 절도 혐의가 드러난 강 모씨 등 3명을 또 다른 27건의 미해결 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모는 등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5명을 양천서 관내 미해결 사건의 범인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성 전 팀장은 강씨 등에게 "어차피 형량에는 별 차이가 없으니 관내 미해결 사건을 안고 가라"고 허위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 전 팀장 등은 지난해 3월 절도와 마약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휴지를 물리고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올리는 이른바 '날개 꺾기'를 하는 등 총 21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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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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