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약점을 노려 자국민 여자를 집단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S( 25)씨 등 몽골인 공장 근로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9일 오후 8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몽골인 I(45)씨를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자신들의 공장 기숙사로 유인해 술을 먹이고서 마구 때리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몽골인 동료의 여자친구인 I씨가 불법 체류자여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르고 치료비를 달라는 요구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단체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I씨가 4년전 단기비자로 입국해 여관에서 허드렛일을 해왔다.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치료 등을 위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체류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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