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9일부터 부산2저축은행에 6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린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21일 부산2저축은행 4개 지점 고객에 대해 향후 처리 일정 등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지만 예금자들의 혼란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이날 설명회는 부산2저축은행 덕천동 본점을 비롯해 남천, 해운대, 충무동 지점 부근 초등학교와 주차장 등에서 열렸는데 설명회마다 1천여 명 이상의 예금자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예보 측은 설명회 현장에 진행요원들을 배치했지만 밀려드는 예금자를 감당하지 못해 수차례에 나눠 입장시키기도 했다.
북구 덕천초에서 열린 예보 설명회에서 한 30대 여성 예금자는 "9천만 원짜리 적금으로 이번에 새집을 장만하고 계약서를 쓴 상태"라며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면 나머지 4천만 원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반쪽짜리 집을 사라는 말이냐"라고 눈물을 흘리는 등 예금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 원 이하의 원리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이 된다는 예보 측의 설명에도 특히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자들의 반발과 항의가 심했다.
이들은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해 질문공세를 펼쳐 예보 관계자들을 당황케했다.
예보는 이날 부산2저축은행 4개 지점 고객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열어 영업정지와 관련, 예금자보호대책, 가지급금 지급방법과 구비서류, 보험금 지급 등을 설명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