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1일 이웃이 집을 비운 사이 차단기를 조작해 전기를 끌어다 쓴 혐의(절도)로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0일 부산 북구 구포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이웃인 박모(45)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차단기 배선을 자신의 집으로 연결시켜 2달 넘게 모두 50만원 상당의 전기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전기세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기자 지방 출장 등으로 자주 집을 비우는 아래층 박씨의 차단기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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