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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이슬람 채권법 공청회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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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슬람 채권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달 4일 열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투자 수익을 이자 대신 임대료나 배당금으로 받는 이슬람 채권의 특성상 투자 수익에 대한 면세를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선 이슬람권 자금 유치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슬람 자금에만 과도한 면세 혜택을 준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은 지난 17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만나 이슬람 채권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면,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불사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전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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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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