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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농장, 물 구덩이에 돼지 사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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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의 한 돼지농장이 죽은 돼지들을 물이 고인 구덩이에 넣어 무단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농장은 구제역이 이미 발생, 수백마리의 돼지를 선별적 살처분해 매몰했던 곳으로 방역당국의 미흡한 관리.감독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평택시에 따르면 청북면 한 돼지농장의 농장주 A(65)씨는 지난 18일 30~40㎏짜리 죽은 돼지 3마리를 돼지우리 옆 깊이 6m의 구덩이에 넣어 방치했다.

구덩이에는 돼지들이 잠길 정도의 물이 고여 있었고 A씨는 생석회를 뿌리는 것으로 사체 처리를 마무리했다.

돼지 1천700마리를 키웠던 이 농장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5차례에 걸쳐 구제역이 발생, 907마리를 살처분해 농장 주변에 매몰했었다. 이 농장은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관계로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만 따로 살처분했다.

평택시는 구제역 추가 발생을 대비해 가로 5m, 세로 7m, 깊이 6m의 구덩이를 지난 12일 미리 파놓았었고 A씨는 이곳에 돼지 3마리의 사체를 넣었다.

평택시 관계자는 "A씨는 죽은 돼지 3마리에 구제역을 의심할만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채 구덩이에 넣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2일 매몰작업 종료 후 사흘 뒤인 15일 직원이 이 농장을 들렀지만, 당시에는 사체를 무단처리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구제역 매몰지를 매일 순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이날 A씨 농장 구덩이의 물 뽑기 작업을 거쳐 돼지 사체를 매뉴얼에 따라 매몰처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A씨 농장 반경 500m 내에는 다른 농가가 없고, 구덩이 물은 지하수라기보다는 얼었던 땅이 녹으며 고인 것으로 보여 지하수 오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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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은 가축에 대해 농장주는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평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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