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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마약투약 후 운전 처벌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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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히로뽕을 투약하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36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히로뽕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후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지만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데다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바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면서 "피고인이 '운전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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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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