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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전관예우 근절 법안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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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공직을 퇴임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정보와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달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 수임 과정과 승소율 등의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석달동안 공개해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에도 공직 퇴임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게 돼 있지만 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자료공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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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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