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13년 7월부터 성년 나이가 만 20세로 19세로 낮아지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19세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혼과 보험계약 등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개정으로 정신 장애를 갖고 있거나 심신이 약한 사람을 일컫는 법률용어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용어가 사라집니다.
금치산제도는 성년후견제로 대체돼 일용품 구매 등 일상 행위나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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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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