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전후 납북 피해자와 가족의 주거실태를 파악하는 등 이들에 대한 주택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전후 납북 피해자들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새로 포함됨에 따라 해당자들에게 설문지 형태의 조사서를 보내 주거 형태, 평수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국민주택 등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전후 납북 피해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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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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