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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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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올림픽스포츠센터 등의 매각계약을 하면서 이사회의 의결과 다른 조건을 적용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공단측은 지난해 6월 한 업체와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년 동안 현재의 체육시설 용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이 시설을 골프장 등 다른 용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재산매각 계약 업무를 처리할 때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고 계약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공단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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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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