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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청, 위험관리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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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관세청장이 제주에서 앨런 버슨 미 관세청장과 제14차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갖고 '위험관리 운용과 관련된 기술적 교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양해각서는 마약과 총기, 불법 위조물품 등 위험물품의 통관을 막을 수 있는 위험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양국 관세청은 앞으로 위험관리 기법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게 됩니다.

양국 관세청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사전 공조체제를 구축해 발효 후 공백 없는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 특히 원산지 검증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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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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