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오문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치러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철우 함양군수에게 18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를 앞둔 시기에 유권자들에게 많은 개수의 멸치 세트를 선물하고 지지를 부탁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큰 표 차이로 당선된데다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1월 27~29일 지인 김모(44)씨에게 멸치세트(시가 9천원)를 지역 주민 80여명에게 보내도록 한 뒤 전화를 걸어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군수 측은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화 하도록 규정돼 있다.
(거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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