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교수 채용 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군산 서해대학 온정섭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볼 때 정모씨에게서 7천만 원, 이모 씨에게서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온 총장은 지난 2006년 6월 전임교수로 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간강사 정씨 등 2명에게서 각각 7천만 원씩 모두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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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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