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경태 전 전남 구례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전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기간 개시 1년 전에 10여 차례 지역모임에 참석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당시 군수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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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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