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복역 중인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가석방을 의결했습니다.
가석방 결정에는 모범적인 수형생활과 이 사건 주요 관련자가 대부분 석방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박 전 수석은 이귀남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이 나면 오는 28일 석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수석은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지난 2004년 12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1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4월 징역 3년6월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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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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