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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서명' 시민단체 대표 일부 무죄

"특정 정당·후보자 거명 않으면 선거법 저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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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선거 쟁점이 된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해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론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 해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야당 후보의 당선을 돕고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 53살 배모 씨에게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정책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명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시민단체 활동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한 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서 두달동안 일반 국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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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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