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광고 전단을 대량으로 인쇄해 배포한 업주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6일 인천시 부평구 유흥가 지역에서 '키스방' 전단을 배포한 업주 A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행위) 혐의로 적발, 경찰에 처벌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키스방 전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로 지정돼 있어 공공장소 배포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주 A씨는 지난달 전단 48만장을 인쇄해 일부를 유흥가에 배포하고 나머지를 업소에 보관중이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키스방 업주 및 인쇄업소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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