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8일 불법 마사지업소에 용 문신을 보여주며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성모(51)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11월15일 진주시 봉곡동의 모 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상반신의 용 문신을 보이면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83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진주와 창원에서 2차례에 걸쳐 스포츠마사지업소를 대상으로 협박 및 폭력을 휘둘러 133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성씨가 다른 공갈 혐의로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사실을 확인, 성씨에 대해 이 같은 혐의를 추가하고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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