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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준안 국내절차 탄력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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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17일 한.유럽연합 (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가결처리, 한.EU FTA 잠정발효를 위한 EU측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제 공은 한국 측으로 넘어왔다.

한.EU 양측이 합의한 대로 오는 7월 1일 FTA를 잠정발효하기 위해선 한국 국회에서도 늦어도 6월말까지는 비준동의안 처리 및 FTA 이행관련 법안 처리 등 준비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날 유럽의회의 한.EU FTA 비준동의안 가결 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국회의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EU FTA가 잠정발효되면, 세계 최대 시장이자 주요 교역파트너(2009년 기준 제2위 교역파트너)인 EU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작년 10월 한.EU 정상회담시 출범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작년 10월2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연말에 3차례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어 비준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모든 절차적 조건을 마쳤다.

정치권이 의지만 있다면 18일 개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에 곧바로 상정·심의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정치환경은 한.EU FTA의 조속하고 원만한 처리를 100% 장담할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내부에서 한.EU, 한.미 FTA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계속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단독처리할 경우 내년 총선.대선에서의 후폭풍을 우려해 `정상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간 협조와 양보가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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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오는 6월말까지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면 오는 7월1일 잠정발효에 문제가 없다며 다소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시간이 빠듯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한.EU FTA 비준문제와 관련, "7월1일 발효를 위해선 국내법 18개를 손봐야 하는 등 국내적으로 취할 조치가 많아 결코 여유 있는 시한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대측인 EU의회가 FTA 비준동의안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처리함에 따라 한국 국회의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도 `자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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