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정보공개 신청이 사실상 거부당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개인과 법인 영업상 비밀이라는 공정위 측 주장의 경우, 특정업체 현황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적이 없으므로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