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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으로 건강 피해"…환경공단, 22건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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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석면 건강피해 인정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22건을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기관이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석면 광산이나 공장 인근지역에 살았거나 건설 일용직 근무와 석면관련 공장 근무 등으로 인해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공단 측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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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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