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석면때문에 건강 피해를 입은 22명에 대해 심의를 거쳐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50~60대가 77%, 남성이 64%였고, 평균 연령은 68.8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석면 광산이나 공장 인근지역에 살았거나 건설 일용직 근무, 석면관련 공장 근무 등으로 인해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습니다.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는 월 90만원 정도의 요양생활 수당과 해당 질환 치료 비용이 지원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3천만원 가량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환경공단은 이달 말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주로 폐암이나 석면 폐증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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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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