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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우회 인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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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업계에 '차량수리비 정률제'와 '교통법규위반자 할증연장' 정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차량 수리 시 자기부담금을 현행 5만원에서 20%, 30% 등 비례 방식으로 바꾸면 소비자 부담이 2천600억원 정도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할증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도 3천 400억원 이상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험관련 시민단체들은 "사고 발생자와 법규 위반자의 부담을 늘려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라며 "먼저 보험 손해율 증가의 원인인 보험금 누수부터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률제 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반대운동과 위헌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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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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