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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포인트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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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토지대장 열람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등의 민원 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농협 등 카드 8개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5월부터 정부 민원 대표 포털인 '민원 24'와 정보공개시스템의 결제 수단에 신용카드 포인트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민원24 수수료 납부 건수는 9백3만 건으로 결제수단 별로 신용카드가 44%로 가장 많고 계좌이체가 36%, 휴대전화가 15%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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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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