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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현 의원 명예훼손 사설 정보지 유포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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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담긴 사설 정보지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모 자산컨설팅 회사 이사 40살 강모 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법정 진술과 검찰의 신문조서, 그리고 유 의원의 진정서 등을 증거로 채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6월 '유 의원이 한 여자 탤런트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증권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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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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