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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인 '목조름 질식사' 소견 나와

경찰 "타살 확실"…내주 초 남편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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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자가 목을 졸려 숨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국과수 2차 소견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을마포경찰서는 이 소견서를 토대로 타살 증거를 보강해 이르면 다음주 초 남편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국과수의 2차 소견서에는 피해자의 목 주위에 피부 까짐과 내부 출혈이 대거 확인돼 손 등으로 목이 졸려 질식사했을 개연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남편의 팔 등에 난 손톱 상처는 긁힌 방향과 손상 정도 등을 살펴볼 때 해명처럼 자신이 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다양한 상처가 생겼을 개연성이 크고, 자신의 몸의 긁힌 자국 등으로 살인을 의심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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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행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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