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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간부, 제약업체서 승용차 2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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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대표로부터 편의제공을 대가로 승용차 2대를 포함해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제공받은 대학병원 간부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16일 배임수재 혐의로 부산 모 대학병원 권모(54) 행정처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권씨에게 금품을 건넨 H약품 대표 안모(68)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8년 11월 안씨가 "다른 업체보다 먼저 약품대금을 지급해달라"고 부탁하자 "승용차를 한대 사달라"고 요구해 6천200여만 원짜리 고급 승용차 1대를 받은 혐의다.

권씨는 또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안씨에게 1천440여만원상당의 외화와 함께 1천250여만 원 상당의 경차 1대를 더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권씨는 이 기간에 자신의 딸 대학등록금 780여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죄'가 지난해 11월 시행된 후 부산시내 대형 병원에서는 처음으로 적발된 범행이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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