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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포터] 태안 희망벽화 최종 심리, 판사 "유무죄떠나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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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벽화 사업과 관련해 벽화작업에 참여했던 인부들이 희망벽화추진위원회 문아무개 위원장과 박아무개 사무국장을 상대로 서산지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이 최종심리를 마치고 최종판결만 남겨두고 있어 판결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희망벽화 사업을 진행했던 희망벽화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상대로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인부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서를 제출해 추진위 내부문제로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재판이 태안군으로 불똥이 튀기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치달아 최종 판결결과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한 3차 공판이 지난 9일 서산지원 108호 법정(형사1단독 구창모 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3차 공판에서는 지난 2차 공판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태안군청 문아무개 계장에 이어 사업초기 사업을 담당했던 명아무개 계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와 피고측 변호인으로부터 희망벽화 사업 전반에 대한 심문과 태안군과 추진위의 책임한계 등에 대해 증언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명 계장이 희망벽화 사업과 관련한 준비서류를 들고 증인석에 앉자 판사는 준비서류를 보여달라며 자료를 검토한 뒤 "증인은 (증인의 앞뒤 답변이 일관되는 점도 재판에 참고가 될 수 있다며)자료를 보면서 답변할 수 없고 필기도 할 수 없다."라며 2차 공판시 출석한 증인의 책임회피성 발언을 의식한 듯 "공무원 특유의 이리저리 빠지는 답변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실질적인 마지막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2차 공판시와 같이 희망벽화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검사측과 변호사측이 따져 물었고, 사건의 쟁점인 군과 추진위의 책임한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이 이루어졌다.

특히 명 계장이 사업비와 관련해 보조금과 자담, 후원금 등 3억원의 총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판사가 발끈하기도 했다.

재판을 주재한 구창모 판사는 과거 쓰레트 지붕의 예를 들며 "공유수면 관리는 국가인데 지자체로 위임해 태안군이 관리하고 있고, 희망벽화는 공유수면에 만들어진 것으로 벽화는 공공시설인데 자부담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는다"며 "이는 인식의 문제로 사업이 꼬인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침체로 후원이 어려워 군 보조금인 1억원에 해당되는 부분만 그리기로 했다는 명 계장의 답변에 대해 구 판사는 "후원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일정구간만 진행하려고 주제를 분류해서 그림 선정한 적 있는가"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측 추진위 박사무국장은 최종 발언을 통해 "규모 축소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고 사전에 협의한 적 없다"며 명 계장의 증언에 대해 전적으로 부인했으며 "임금체불한 인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고, 개인돈으로 라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미안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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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아무개 위원장도 괴로운 심경을 토로하며 "좋은 일을 하려다가 일이 이렇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생공부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최후발언했다.

피고인들의 최후발언을 청취한 구창모 판사는 "대기업이 부도나면 하도급 임금 줄 수 없고, 하도급을 받은 작은회사 대표자들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받는다"고 사례를 든 뒤, "(피고인)본인들은 이름을 남기고 싶었겠지만 탐욕이었고, 상황을 보면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다"며 "사건을 종결하고 2월 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 선고할 것"이라고 말하며 3차 공판을 종결지었다.

한편, 희망벽화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판은 지난해 12월 22일 첫 공판이 열린 이래 두차례의 증인 심문으로 최종 심리를 마쳤다. 최종 판결을 앞둔 이번 3차 공판에서 검사측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백만원의 구형을 선고했고, 피고인측 변호사들은 태안군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선처했다.

희망벽화 '근로기준법 위반' 공판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추궁 이외에 태안군을 향한 두차례에 걸친 증인 심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채 최종심리를 마쳤고, 심리과정에서 재판부가 태안군의 책임소지를 집중 추궁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재판부가 최종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이외에 태안군의 책임을 반영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이 SBS U포터

http://ublog.sbs.co.kr/east334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송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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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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