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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속피하려 강철문' 불법게임장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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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서울 도심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억대 이득을 챙긴 혐의로 39살 이모 씨 등 업주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 업주들이 챙긴 범죄 수익 6억7천여만 원을 전액 환수했습니다.

이들 업주들은 지난해 6월부터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을 갖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거액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게임장 입구에 강철과 콘크리트로 제작된 10센티미터 두께의 철문을 설치하기도 하고, 단속됐을 때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을 받게 하는 등 전형적인 범행 은폐 수법을 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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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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