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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 최영 강원랜드 사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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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최영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최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에서 2009년 브로커 유상봉씨에게서 SH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최씨는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유씨에게서 슬롯머신 납품 등의 청탁과 함께 2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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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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