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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전교조 명단공개' 배상금 하루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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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0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조합원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 결정을 위반할 경우 하루에 3천만원을 내도록 해달라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 항고심에서 배상금을 하루 2천만원씩으로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공개금지 대상이 일부 축소된 점과 국회의원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 액수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의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조 의원은 이를 어기고 명단을 공개했다가 하루 3천만원씩 내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자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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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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