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진용 경기 가평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서울 강남의 Y사 등 기획부동산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이들 업체가 매입한 가평군 내 토지의 분할매매 허가를 내주는 등 각종 인, 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업체들은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분할매매가 금지된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뇌물을 주고 분할매매 허가를 받아내 비싸게 되팔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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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호 기자 기자